市 “하자보수 제대로 안하고 버텨… 감사원에 감사 요청” 반발 LH “올 4월 인수인계 이미 끝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市” 맞서
LH가 민락2지구 공공시설물의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계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들어 공공시설물 목록을 통보한 지난 4월 이미 인계를 해 관리권이 시에 있다는 입장이고 시는 부실시공,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인수를 받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시와 LH 민락사업단에 따르면 총 면적 262만㎡ 규모의 민락2지구 사업이 지난해 연말 준공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도로 134개 노선, 공원 18개소, 저류지 2개소 등 공공시설물을 자체점검한 결과 보도침하 103건 등 도로분야 1천여 건, 하천 33건, 공원관련 12건, 녹지 12건, 편의시설 10건, 화장실 16건 등 각종 하자와 불량시공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LH는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자조치계획을 통보했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5ㆍ6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거듭 하자처리를 요구했으나 아직 대부분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도 안 한 일부 도로 등 기반시설을 LH가 시공업체로부터 준공처리계를 받는 등 부실, 하자 투성이다”며 “거듭된 처리요구에도 하겠다는 대답뿐인데 계속 버티면 감사원에 감사라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2014년 12월31일자로 사업이 준공됐고 올해 4월께 토지세목과 함께 공공시설 목록을 시에 통보해 이때 이미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LH는 지난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공공시설은 하자처리와 상관없이 준공 뒤 토지세목과 함께 목록을 통보함으로써 관리청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LH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뒤 첫 적용사례다”며 “7월까지 치유하기로 한 하자는 현재 대부분 완료하고 아직 보수하지 않은 하자는 시와 협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는 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민락2지구 공공시설물을 확인해 본 결과, 민락천 인도교 하자를 비롯해 상당부분의 하자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