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가 주먹구구'

전시·사변을 대비해 각 공공기관별 또는 중점관리업체별로 임명해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홍철호 국회의원(새ㆍ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6천816개로, 이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456명으로 6.7%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규모가 작고 관련 인력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수년째 배치하지 않고 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법률(비상대지자원관리법 제32조벌칙2호)에는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벌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1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현행 벌금 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어서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조항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는 징수절차 및 관련 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빠른 시일 내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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