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기센터, 농업법률학교 열어

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내 강소농 40명을 대상으로 농업법률학교를 열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생산의 규모화, 다각화로 인해 법적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고 법적 분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과 법률, 민법, 농지취득, 상린관계, 시효제도, 영농법인 등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배운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육생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실제 전문가와 대면해 사례를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법에 대해 어렵고 까다롭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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