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과 허위진술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11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4) 등 6명을 적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자 실업급여를 신청, 수급하면서 B사에 고용이 승계돼 취업됐으나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명의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사 관계자는 A씨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임금대장과 출근부를 가족명의로 조작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이외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금과 추가징수액을 포함 모두 4천3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관계자는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안산지청 관내 실업급여 수급현황을 분석, 특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안산:412-6975~6, 시흥:496-1931)로 신고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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