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사실상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메르스 공포감으로 아파도 병원 찾기를 꺼리고 대형 유통점이나 백화점뿐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소비자 발길이 줄었으며 심지어는 메르스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구매를 주저하여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외 여행이나 레저활동, 각종 모임도 취소하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그리스와 중국발 경제 불확실성이 더해져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메르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소비자 구매행동에도 변화를 주었다.
소비자들이 식품과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양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6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바일을 이용한 구매는 1조 978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가 증가했고 옥션 등 온라인 마켓 이용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식료품의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165.4%가 증가했고 농ㆍ축수산물의 모바일 거래도 115.5%나 늘었다고 하니 메르스 기간 동안 소비자는 대중과 접촉하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을 통하여 생활필수품 등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쇼핑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거나 제때 상품배달이 안 되고 현금으로 상품대금을 수령한 후에 상품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판매 당사자인 온라인쇼핑몰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사기나 부도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해당 쇼핑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하프프라쟈’ , ‘리치2유’ 사건 등이 그렇다.
‘하프프라쟈’ 사건은 상품을 시중의 반값에 판매한다며 반값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기젖병, 분유,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배송이 제대로 안 되어 9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던 사건이었다. 또 ‘리치2유’ 사건은 에어컨, 가전제품 등을 주문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여 1천여명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소비자피해 처리과정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소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구입한 경우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어쨌든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쇼핑협회의 소비자상담센터 설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도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과 문제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다.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한다. 개개인의 휴식은 물론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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