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불구 세금감면 無” vs “공장 등 허용, 난개발 우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농ㆍ어촌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洞) 행정체제로 조직돼 있어 주민들이 세금을 비롯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며 ‘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면으로 전환할 경우 공장 등 허용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5일 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은 42.42㎢의 면적에 인구 7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촌 복합지역으로 행정조직이 동(洞)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농ㆍ어촌 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로 지정돼 있어 재산세 등 세금감면 등 혜택이 없다며 ‘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동주민센터 조직 및 직원 배치, 양도소득세 등 구세 관련 업무, 도시계획 관련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고교수업료ㆍ대입특별전형ㆍ교육공무원가점ㆍ고교장학자금ㆍ대학생 학자금 융이자 지원 관련 업무 등 관련 15개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면 전환 검토 협의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동이 면으로 전환될 경우 2개계 8명 증원을 비롯해 업무 확대에 따른 주민 편의와 함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ㆍ토지)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 등 2억8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민센터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대와 사무공간 추가확보는 물론 법개정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공장 및 숙박시설 등의 허용이 가능, 대규모 녹지지역 훼손이 불가피해지는 등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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