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 차량소유자에게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군은 현재까지 76세대의 다자녀가정에 감면 할인 적용되는 다자녀차량우대카드를 발급했다.
다자녀가정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양평군 내에는 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요금은 30분당 600원이며 3시간 초과 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양평=한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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