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로 가족여행 ‘논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장 사적으로 차량 이용
운전기사 대동·유류비까지 업무추진비로 결제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장이 업무용 승용차로 여름 가족휴가를 갔다오는 등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농협 영평군지부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부장 L씨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강원도 평창으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갔다오면서 업무용 차량(그랜져)을 이용했다. 양평농협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부장의 부모 집에 업무용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지부장 L씨는 지난 1월23일 발령 이후 최근까지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일 동창생 및 지인들과 약속 등 개인 용무에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운전기사까지 대동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한 유류비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농협중앙회업무용차량 운영규정의 일반원칙은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공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차고지에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양평군 사회단체 K씨(62)는 “농협 관리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관장의 사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지부장 L씨는 “개인차량이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휴가기간에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갔고, 평일 지인들을 만나면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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