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사회단체, 검찰 고발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현수 메르스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장은 29일 오전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이사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201명의 서명을 받은 고발장을 평택지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메르스 사태는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에 이어 공중보건 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평택시 위기대응력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 보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평택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문 장관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보건의료기본법 40조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공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근거한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사무를 소홀히 해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었다”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 장관과 공 시장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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