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철거 7일만에 또 설치 “호우시 급류 등 위험 우려” 의정부시·공단 합동 철거
북한산 안골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구축물 철거(본보 6월24일자 11면) 뒤에도 또다시 계곡에 좌대 설치 등 불법영업에 지속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의정부시가 합동 철거에 나섰다.
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2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력 60명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북한산 국립공원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 계곡에 설치된 좌대 및 임시 철제가설물 등을 철거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곳은 국립공원지역인 안골 계곡 중류 4개 음식점 앞과 그린벨트지역 3개 음식점 앞 등이다.
이곳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23일 일제 철거를 했으나, 일주일도 안돼 인근 음식점에서 계곡변에 축대를 쌓아 평탄작업을 해놓고 좌대를 설치하거나 철제구조물을 만든 뒤 영업을 해 온 곳이다.
그린벨트지역인 Y음식점 앞 계곡은 폭이 5m 정도에 불과하나 음식점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곡변에 폭 2m, 높이 70~80㎝, 길이 30~40m의 좌대 터가 만들어져 수로가 절반 정도 좁아져 있었다.
시와 도봉 사무소가 한달여 만에 다시 철거에 나선 것은 철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광한 시 안전총괄과장은 “이곳은 재해위험지구다. 호우시 급류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내년에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개량복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철거현장에는 상인들의 반발에 대비해 경찰력까지 동원됐으나 충돌은 없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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