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곳곳의 유해 및 위험설비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지청 안산지청은 최근 근로자 200인 이상, 연매출 1천억원이 이상의 관내 대규모 유해·위험설비업체 12곳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해·위험설비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안전사고예방 방지 대책 수립 및 철저한 시행과 △민ㆍ관 안전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에 이어 △상시점검 및 유관기간 합동점검 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모범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영세 사업장에 교육·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 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입장을 표방하는 등 관내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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