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및 동력운반차 등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부좌현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의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며,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 지원을 비롯해 농기계종합보헙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활용되는 차량이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난해 11월 부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부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구입하려는 트랙터나 동력운반차 등의 농업기계가 농업용 기계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입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기계 구입시 농업기계임을 사전에 인식하게 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비롯, 각종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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