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군사보호구역 308만여㎡ 규제 완화

월송·연라동 등 건축행위 가능

여주시는 군사보호구역 308만9천671㎡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1960년대 지정된 통제보호구역을 최근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월송동과 연라동 1천683가구(4천548명)와 능서면 번도리, 신지리, 구양리, 왕대리, 오계리 1천626가구(3천724명) 등 총 3천309가구(8천272명)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로 토지 용도에 맞게 각종 건축행위도 가능해졌다.

여주시와 서여주TC, 능서역,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에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교통 접근성, 우수한 자연환경 등의 지리적 여건이 좋아 개발행위 민원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군사지역에 의한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13년 5월부터 군 측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통제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11만 여주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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