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에 거래” 소문, 피해 우려
최근 의정부시 중심도로인 평화로와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의정부역 지하상가 점포 일부의 점용권이 거액에 불법거래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피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위탁관리를 맡은 동아건설(주)이 재용역을 준 W사가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아 모두 12억9천만 원을 들여 평화로 동부 출입구(5-2)에서 지하상가로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지난달 마쳤다.
W사는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고, 준공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W사는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는 지하상가 49개 점포 중 19개를 칸막이하고 리모델링해 ‘C특상가’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리모델링한 19개 점포가 3억5천만원에서 4억원 선에서 점용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관리, 점용권은 593억원을 투입해 상가를 조성한 동아건설(주) 등에 20년간 위탁한 것으로, 내년 5월5일자로 위탁이 만료돼 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점용권 분양받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소문이 나돌자 시는 동아건설(주)에 불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아건설(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나 내년 5월5일을 초과해 점용권을 계약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당사자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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