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대부도 도서·벽지지정 제외 대책 촉구 교사들 근무 기피사태 우려 격무부서 가점부여 등 요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지 학교 재조정으로 인해 안산 대부도지역이 도서ㆍ벽지지역에서 해제돼 학부모 및 관내 교육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10면) 안산시의회가 16일 신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도 도서ㆍ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도교육청의 특수지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과 관련한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건의(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되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져 대부도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이 상실, 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인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도는 안산도심에서 40㎞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교통혼잡지역인 공단을 경유 출ㆍ퇴근해야하는 어려움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하는 지역이며, 대부도의 95%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으로, 실질적 농어촌임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의(안)은 대부도 아이들이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부도의 교육과 교원들을 위해 대부도의 특수성을 감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대부도의 열악한 지리ㆍ환경ㆍ교육적 환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부도 5개교 교사에 대한 격무부서 가점부여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부고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조정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교육부에도 대부도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정의를 반영,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변경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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