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적 분쟁 등 문제로 우선협상대상 취소 권고 무시 시의회 “관련자 사법기관 고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장과 관련해 포천시가 2011년 공법선정을 하면서 공개경쟁없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의회가 관련자들의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나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15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시설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폐수처리장 공법선정 과정에서 시가 한 법무법인에 자문을 통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착의혹이 뒤늦게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 폐수처리장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를 접수했다. 이에 2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냈다. A업체는 26억원, B업체는 92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환경신기술과 폐수고도처리공법 특허 2건을 소유하고 최근 10년 이내 1일 2천500/㎥ 이상 처리 실적을 보유했다면서 92억원에 응모한 B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3일 후 B업체의 환경신기술은 법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특허 2건은 분쟁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한 법무법인에 B업체의 우선협상자 지위에 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받았다. 법무법인은 공법선정 지침서를 근거로 특혜시비 및 분쟁이 없어야 하고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돼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제안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시는 우선협상자 지정과 관련이 없는 신규 특허 2건을 근거로 B업체와 우선협상을 벌여 당초 92억원에서 40억여원 줄어든 53억6천8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신규 특허 2건은 성능인증도 되지 않았고 정상가동 실적도 없어 애초부터 자격도 안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5월26일 장자산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빈)를 구성,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특위는 “폐수처리장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의혹과 수의계약 등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며 “업무관련자와 최고 결재권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공법선정 과정에는 시 공무원 2명, 장자산단 1명, 교수 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을 통해 회의 하루 전에 연락해 누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선정은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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