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학교 특수지 제외 원천 무효”

대책위 “현실성 없는 조사 역차별… 행정소송도 불사”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특수지 학교를 재조정함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해제되는 안산시 대부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7일자 3면) 이들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부도 벽지 해제 반대 대책위는 지난 14일 오후 6시 대부도 대부중·고등학교 청운관에서 학교운영위 및 학부모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대부도 지역이 벽지에서 제외돼 교직원들의 수당 및 근평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농어촌지역 대학 특례 입학을 비롯 등록금 할인 등 벽지로서의 혜택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대부도지역 학교가 ‘벽지’에서 해지돼 3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돼 현재 3급지 수업료 66만여원이 1급지 수업료인 137만여원으로 2배 이상 폭등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벽지지역 적용 혜택 등도 일시에 사라지게 돼 대부도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30년 이전에 만들어진 ‘특수지 및 특수기관 정기 실태조사’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로 실시된 벽지 해제 건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부도지역이 이대로 벽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대로 해제될 경우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ㆍ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지역이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반발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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