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난 인천대, 명퇴수당 최대3배 인상 논란

돈없다는 인천대, 명퇴수당 인상 논란

기존보다 3배 올리기로… 해당교수 150여명 퇴직땐 297억 달해

대학 측 “당장은 어렵지만 고액연봉자 계속 줄면 예산 절감효과”

인천대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년에서 2년5개월이 남았으면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6년6개월이 남았을 땐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천대는 이를 전면 개편해 향후 3년간 명예퇴직수당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하기로 내부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되면 정년 2년5개월 남은 교수 명예퇴직자는 1억 7천500만 원을, 6년6개월 남았을 땐 무려 3억 1천5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현재 학교 측은 명예퇴직 해당 교수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297억 원에 달한다.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난다.

인천대의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인상 근거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르고 있다. 시립대 시절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지급했지만, 국립대 전환 이후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대의 롤모델이자, 인천대처럼 법인화로 전환된 서울대는 여전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안팎에선 인천대가 교수 연구비 등은 서울대 기준에 맞춰 올리면서, 명예퇴직수당 등은 일반 사립대의 기준에 맞춰 올리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액연봉자가 명예퇴직하고, 신입 교직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