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의혹 일축 “他지자체서 모델로 삼는 사업”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추동·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최근 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토지주 등이 제기하는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안 시장은 13일 민선 6기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4년 뒤면 보상을 해주든지, 공원시설서 해제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데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가 예산이 없어서 토지주가 보상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던 공원조성사업을 민간업자가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토지를 100% 매입,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해 시에 기부채납하는데 무슨 특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동·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도지사ㆍ국회의원까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서도 의정부시를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지난해 특혜의혹 등이 일자 공원민간개발의 행정절차를 전면중단시키고 외부전문가까지 동원해 자체감사를 하는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투명,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었다.
한편 추동(86만7천㎡)·직동(42만7천617㎥)공원은 2020년 7월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부지의 80%는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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