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 중인 헬기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포천시는 13일 미2사단 관계자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지난 9일 포천시 영중면 영평2리 영평사격장 입구 마을 상공에서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어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미2사단 관계자는 포천시를 찾아 헬기 훈련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평2리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가 1시간 정도 저공비행을 했다”면서 “축사가 무너지거나 하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 김광덕 사무국장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저공비행을 자제하는 것 같더니 다시 헬기로 저공비행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소음과 진동 피해뿐 아니라 도비탄 사고 등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부서별로 군사격장 피해 주민과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사격장 주변 시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감면, 주민들의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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