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년간… 경작 위한 형질변경 등은 가능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 58만3천여㎡가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예정부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2만893㎡ 중 그린벨트 58만3천여㎡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허가제한은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다.
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그린벨트 58만3천여㎡에 대해 다음달 중 국토부에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린벨트해제를 마치고 내년 안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 2018년까지는 부지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 조성을 하면서 일부는 매각해 개발사업자들이 동시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오는 2020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가 산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으로는 이미 MOU를 체결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파크, K-POP 클러스터를 비롯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제한지역이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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