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여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전격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수차례에 걸친 공문 통보,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세무공무원의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관외 체납자 대해 동산압류를 했다.

최근 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아파트 등을 전격 수색한 결과, 체납자 입회하에 고가의 외제 명품시계 1점, 명품가방 3점, 귀금속(목걸이) 등 총 7개 품목의 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다.

고액체납자 A씨는 체납액은 2010년 부과분 지방세를 비롯한 총 2천300여만원을 체납한 후 주소는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는 관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추진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산압류를 비롯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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