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차원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유예 확대

의정부시내 주정차금지구역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가 확대된다.

의정부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유예시간을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에서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용현산업단지 내 상품 및 원재료 상·하차를 위해 주·정차한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단속도 30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규제 개선으로 시민들이 점심시간대에 도심에서 주차공간을 쉽게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물품 상하차를 위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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