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안성시의원 행정소송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민간투자사업(BTO, BTL)으로 추진한 2천억원대의 하수시설에 대한 비밀조항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6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김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행심위가 지난 5월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보장을 위해 세부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김 의원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 대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익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적ㆍ공익적 성격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행심위 재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장기간의 싸움이 되더라도 비밀조항을 필히 공개해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소송에 함께할 시민을 모집한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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