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직·간접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치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 즉각 대응하는 발 빠른 세무행정으로 각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감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181) 또는 단원구 세무2과(481-6181)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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