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공무원 9명을 포함, 총 10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끄는 정부 사고수습팀은 2일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경기도 역시 상황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우리 국민은 공무원 9명을 포함 10명이고 부상자는 총 16명이다. 중국인 운전사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아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16명 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2일 오후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락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경기도 공무원 5명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인천시 공무원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재 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지린성 성도인 창춘의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중국 선양(瀋陽)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현지에 총영사와 영사를 파견해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공무 중 사망·부상에 해당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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