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혼합유통판매 오는 7일부터 전면금지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2일 지난 1월 원산지가 다른 미곡과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산과 수입,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8월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을 활용,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포천=윤승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