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들어섰는데… 20년전 착공신고 이제와 신축 말도 안돼”

남양주시, 사업주 제재 안해 인근 중학교·유치원 학부모들
“100m내 거리 안전위협” 반발 市 “관련법 검토, 취소 어려워”

‘착공신고를 내고 수십 년이 지난 뒤 공사를 시작한다면 이전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까,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까?’

남양주시가 20여년 전 착공신고를 하고 최근 공사를 시작한 사업주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자 인근 중학교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미 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됐는데 인근에 갑작스럽게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들은 관할당국에서 ‘학습기관 조성 당시 공장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까지 거론하고 있다.

1일 남양주시와 A유치원, 건축주 B씨 등에 따르면 B씨는 최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자신의 임야에 대지면적 5만4천347㎡, 연면적 396㎡ 규모의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 신축에 착수했다.

지난 1996년 당시 진접읍사무소에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으로 착공신고를 했던 B씨는 20여년이 지난 올해 3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인근에는 중학교(2004년 개교)와 유치원 2곳(각각 2011년, 2012년 개원)이 생겨 공장 부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0~100m 이내에 근접해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은 최근 공사 시 소음ㆍ분진은 물론, 완공시에도 유해물질이 배출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부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특히 B씨가 20여년이 지난 최근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건축취소를 하지 않는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A유치원 원장은 “건축허가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것은 건축주와 공무원 간 유착이나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2007년에 컴퓨터 전산화로 장기적 미공사는 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유일하게 이 건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996년 당시 착공신고가 된 상태여서 20여년이 흐른 현재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지, 예전의 법을 사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공장은 지난 3월 관련법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만큼 건축취소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IMF와 부도 등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허가를 내준 시에선 오히려 공장으로 지은 후 쓰지도 않는 창고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말 공사 등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는데도 무조건 반대하며 악성민원만 넣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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