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상화 탄력

市 보조금 중단 지원센터 취소건 행심위서 반려

안성시가 국ㆍ시비 등 1억 원의 보조금을 중단하고자 추진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취소의 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반려(취소)됐다.

28일 시와 지원센터에 따르면 시는 중증장애인 관련 복지업무 지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중증장애인재활자립센터로 분류해 하면서 지난해 11월 10일 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중단을 위한 선정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당해 연도에 기 지급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국민권익위 등에 관련법에 따라 취소를 적용시키고 같은 해 11월 6일자로 지원센터 선정을 정식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와 안성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제소했다.

그 결과, 행정심판 7개월여 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취소의 건을 반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던 중증장애인지원센터는 정상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

정토근 지원센터 소장은 “센터 소속 장애인 모두를 살리고자 직원 봉급을 개인적으로 차입까지 한 상황이었다”며 “다시는 부당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역량을 더욱 강화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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