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직동공원 개발 탄력

사업자 지정처분취소 가처분 기각… 빠르면 연말 착공

사업자 탈락 업체의 사업시행자(사업자)지정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등 소송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의정부 직동공원 민간사업이 가처분 기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의정부시와 직동공원 사업자인 (주)아키션에 따르면 탈락업체인 A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낸 사업자 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가처분이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의정부시장이 (주)아키션에게 한 사업자지정처분으로 A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아키션은 감정가를 수용해 19일 안으로 의정부시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예치한 640억원에 보상가 차액 500억 정도를 예치하고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다음달 중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빠르면 연말 안으로 늦어도 내년초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직동공원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42만7천617㎡ 중 80%인 34만3천617㎡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20%인 8만4천㎡에 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우선 1순위 업체인 A업체가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공원개발사업비의 80%를 예치한 2순위업체인 (주)아키션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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