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회복지協 비리 12건 확인

市 조사팀 적발… 본보 보도 사실로

안성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과 독지가들로부터 기부받은 기부물품 장부를 엉터리로 작성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부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안성시가 2달여 간에 특정조사를 실시(본보 5월18일자 10면)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후원금과 물품, 보조금 불법사용 등 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 조사팀은 지난 4월22일 사회복지협의회 기부물품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 지난 14일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협의회가 장부 작성은 물론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예산편성액을 수백만 원 초과 편성하는 등 회계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의회는 회원 회비와 지정ㆍ비지정 후원금을 정확한 구분 없이 집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후원금 일부를 기관 운영비로 불법 사용했으며 쌀, 참기름 등 기부품 상당수를 공고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후원금을 기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62건, 950여만원을 전용해 집행했고, 시 보조금을 직원여행에 선집행한 뒤 후원금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다. 기부자가 아닌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무단 발급해 주고 일부 기업에 중복 기부영수증까지 발급해 국세 탈루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조사팀은 과다보유한 후원금 통장 관리 투명성과 회원의 회비, 지정ㆍ비지정후원금 명확한 구분관리, 기부물품의 전반적 관리 등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소명을 통해 ‘후원금 부적절 사용 사항은 주의해 시정하고 일부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시는 법 규정 상 “협의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본보는 지난 4월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성사회복지협의회의 회계 부적정 및 기부금 및 기부물품 관리 부실, 관련법 위반 등을 지적했으며, 감사결과 아직도 L회사 립스틱 29상자, 소 곱창 67박스 등 다수 기부물품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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