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터파기 뒤 가시설상태 방치 토지주·공사관계자 분쟁 진행 중 市 “대집행 땐 소송 우려” 속앓이
지하터파기 뒤 가시설상태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부시 용현동 스포츠센터 건축현장이 10개월째 토지주가 원상복구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는 토지주와 공사 관계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용현초등학교 인근 용현동 552번지 대지 5천177㎡에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7천419㎡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용현스포츠센터는 지난 2005년 12월 착공했지만 6개월만에 중단됐다.
이 때문에 현재 지하 4층 20여m 깊이로 박은 H빔이 노출된 채 방치되고 지하에는 물이 차 붕괴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인근도로가 침하돼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을 했으나 지난 2013년 7월 건축사협회와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수 보강공사나 되메우기조치, 흙막이 지보공 및 버팀대 흙막이벽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또다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이 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물 3등급으로 지정하고 공사장주변도로 4면 300m에 높이 2.4m 철제펜스를 치고 차량진입 억제용 U볼라드, 위험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토지주인 S교회측에 굴착부분 되메우기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토지주는 지난해 10월 H빔설치업체를 상대로 지장물철거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고 H빔설치업체는 토지주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토지주과 공사관계자 사이에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다.
시는 당초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뒤 비용을 환수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1억5천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집행을 못하고 있다. 대집행을 할 경우 토지주나 H빔업체 양자 모두로부터 피소당할 우려가 있다며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변형 등 재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행정집행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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