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엔 독려를 악의체납은 끝까지 추적

양평군, 선별적 징수 도입

양평군의 체납 지방세 징수체제가 종전 강제 징수방식에서 선별적 징수방식으로 전환된다.

양평군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방법도 다양해지고 고도의 수법으로 이를 피해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도움을 주고 악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선별적 체납징수방식으로 바꾼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말부터 문화복지국장을 중심으로 세무과장, 징수팀장, 각 읍ㆍ면 세무업무 담당팀장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 이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에 대해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와 동시에 군 차원의 지원 방법이 강구된다.

군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체납자가 삶의 활기를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체납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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