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먹거리타운 차선분리대 영업 타격”

市, 무단횡단 방지 위해 설치 상인들, 연명서 제출 개선 요구

안성시가 수년 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먹거리 타운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를 설치하자 상인들이 ‘영업손실’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당왕동 일원을 상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먹거리 타운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시는 먹거리 타운 내 도로에 중간 지점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중앙 차선분리대 190m를 설치했다.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자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난 18일 20여명이 서명한 연명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음식배달 오토바이가 차선분리대 설치로 유턴할 곳이 없어 인도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도로 중간 한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는 등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는 반대편으로 가고자 차선분리대 중간지점에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턴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는 대신 과속방지턱 설치와 먹거리 타운 내 차량 안전운행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상인 A씨(59)는 “차선분리대로 인해 출ㆍ퇴근 시간 때 도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먹거리타운의 의미를 시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행 교통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무단횡단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차선분리대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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