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십억 공공재산 지켰다

끈질긴 노력 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김포시가 수십년전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 후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 수십억원대의 공공재산을 지켜냈다.

시는 지난 1979년께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사업’ 간선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와 관련, A씨 등 6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시는 항소와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청구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시는 토지보상비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10억원 상당의 토지 4필지 641㎡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979년께 낙후된 대곶면 율생2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율생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편입용지에 대해 보상금 또는 현물시멘트를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소송을 유발했다.

30여년이 지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대부분 멸실되면서 1심에서 패소하자 잇따른 토지보상으로 30억원가량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당시 소도읍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했고 이어진 상고에서도 법원은 지난 14일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은 “공직자로서 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며 “소송수행에 큰 도움을 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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