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반년 넘도록 ‘뭉그적’ 시민단체, 시의회 앞서 항의·규탄
의정부지역 시민단체들이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을 미루는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를 규탄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정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1만 명 주민발의 안인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를 보류시킨 지 반년이 지나도록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특히 지난 4월 2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와 간담회 자리에서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등이 5월에 반드시 조례안건을 상정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날 제24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을 땐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으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22일에 의정부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을 시에 제출하고 주민발의에 나섰다. 이후 3개월 뒤 4월22일 주민발의요건인 의정부시 유권자 2.5%에 달하는 8천593명을 넘어선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에 청구인 서류를 제출했었다.
조례안은 보완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회에 상정됐으나 자치행정위에서 상위법에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보류한 이후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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