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감사원 지적뒤 예산 482억→372억으로 110억↓ 코바코 측과 토지 사용료·영업손실도 이견… 사업 불투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침체된 미술시장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년여 전부터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연수원 일대에 아트빌리지(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문체부와 코바코가 견해를 달리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14일 양평군과 코바코 연수원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강상면 화양리 코바코 연수원 내 부지 5만500여㎡에 건축면적 1만3천200여㎡ 규모로 화랑, 전시관, 예술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남한강 예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2009년 예산 482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2011년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어 지난 2013년 하반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안을 지적받은 뒤 예산이 372억원으로 110억원이 줄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사업부지 보상비(76억원)를 포함하면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데도 문체부가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산정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방이양 사업인데도 예술특구사업에 포함시켜 국비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연간 19억∼45억원 적자)이 불가피해 운영계획 수립이 부적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바코 측과 문체부간 연수원 내 토지사용료와 사업 관련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토지사용료를 공사기간부터 예술특구시설을 임차한 수입으로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손실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및 산하 기관들의 연수원 시설 대관 사용료 등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코바코 측은 “문체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적자 예상에 대해 객관적인 수익 발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영업손실 보상을 연수원시설 사용료로 보상받기는 곤란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양평군에 이 사업과 관련해 건축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무종합심의 개최도 건의한 뒤 최근 (양평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보류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법규상 제반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건축허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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