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향응제공 혐의 김포 선거법 위반 2명 적발 조합장선거 후유증 여전

김포지역 일부 농협의 조합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김포경찰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조합 B조합장과 C조합 D조합장이 지난 3월 전국동시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김포선관위와 김포경찰서에 적발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조합 B조합장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들에게 수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조합 D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포서는 D조합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두건 모두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조합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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