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용적률 상향포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남양주시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42개 취락지역(246만2천535㎡)에 대해 허용기준 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항을 대폭 손질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고시를 완료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가구수 등의 엄격한 제한으로 시민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꾸준히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규제완화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120~150%에서 150~180%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3층 이하(처마끝 10m이하)를 4층 이하(처마끝 12m 이하)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과 허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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