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급공사 근로자 市 거주자 우선고용

의정부시가 발주하는 1억원 초과 전문공사업체는 오는 7일부터 일용건설 근로자의 60% 이상을 의정부시민으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5일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해 고시하고 7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일정금액 이상 시 발주 관급공사는 시 거주 일용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대상이다.

이같은 공사를 낙찰받은 계약자는 일용건설 근로자의 60% 이상을 입찰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또 계약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때 의정부시민 우선고용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기성계 또는 준공계 제출 때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고용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 기한을 법적 기한인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기한을 7일에서 4일로 각각 단축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지역 일용건설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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