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속한계” 시민들은 “인내한계”

불법현수막 ‘우후죽순’… 도시미관 저해

‘아파트 분양’ 도로변 덕지덕지

과태료·고발 비웃듯 게시 악순환

수거보상제 등 대책마련 시급

불법현수막이 날로 극성을 부리면서 의정부시의 허술한 단속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단속방법이나 제도개선없이 현행제도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정부시청엔 지난달 29일 민락동 주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 50장, 전단지 6장 등을 넣은 상자가 퀵서비스로 배달됐다.

시청 홈페이지에 미흡한 단속을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난 뒤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해 달라거나 미흡한 단속을 항의하는 글은 시청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의 단골 민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의정부, 양주지역 아파트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의정부지역은 분양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차량 2대, 5명의 인력을 배치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전담인력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거하고 있다. 평일 300~400장, 주말 400~500장에 이를 정도다. 음식점 등 생계형 단발성 현수막은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하고 다량을 상습적으로 내거는 광고주에겐 장당 25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업자들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광고물설치업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광고물게시업자나 현수막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단속이나 과태료부과, 고발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양주지역 분양 아파트인 H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로부터 20여 차례 과태료, 2차례 고발 등 조치를 받았고, S아파트도 지난해 10월부터 10여 차례 과태료, 고발 등 조치를 당해 과태료만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 부과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강제수거,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도나 집중수거제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는 방법이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시는 65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수막 크기나 벽보, 전단 매수별로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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