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5월 한달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서는 등 자동차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총 체납액 156억 원의 46%인 7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독촉기한이 지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낮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징수반은 도심은 물론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돌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을 확인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질·상습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며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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