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수원남양병원 보상가로 부지매입조차 어려워 토지수용위원회에 취소 요구
화성시 남양뉴타운지구에 편입된 동수원남양병원이 토지 등의 보상가를 두고 8개월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의 동수원남양병원은 지난해 8월 LH가 제시한 보상가 147억원을 인정할 수 없어 수용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병원은 LH가 8년 전인 2007년도 공시지가인 ㎡당 78만원을 기준으로 147억원의 보상가를 책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으로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이전까지 ㎡당 154만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또 LH가 2010년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지와 소음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고통을 호소,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폐업할 때까지 월 1억∼2억원씩 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보상을 받아 남양읍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LH 보상가로는 병원 부지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LH측과 수차례 보상가를 협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더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2007년부터 25만6천486㎡규모의 남양뉴타운지구 개발에 나선 뒤 지난해 5월 남양병원 부지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분 등 147억원의 보상가를 책정해 같은해 8월 병원측에 제시했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에 사업인정(개발계획) 고시일인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하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병원측이 반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응급진료 시설을 갖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양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남양읍 등 11개 읍면지역 주민들은 수원과 안산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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