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의정부 신곡 2동 공영주차장 무산

사업제안자 철회 밝혀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 의정부 신곡 2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본보 14일자 11면)이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무산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곡 2동 공영주차장의 확충요구에 따라 구상하는 단계에 민간투자개발 제안이 들어와 검토중이었지만 특혜시비와 인근상가 반발 등으로 사업제안자가 최근 스스로 추진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는 민간제안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KDI에 의뢰해 민간투자나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을 받는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지역 중견건설업체인 J건설은 지난해 6월17일 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신곡 2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에 80억7천만원을 들여 221대 주차면의 연면적 8천197㎡ 4층 건물을 지어 1~2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30년간 부지를 무상임차 사용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었다.

안 시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로서는 SOC를 비롯해 공원개발 등 각종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특혜시비 등은 관련법과 절차를 지키면 불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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