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난민센터 아동들 다문화 ‘한누리학교’ 간다

주민 반발로 공교육 소외된 8명 법무부, 대안학교에 취학 결정

법무부가 인천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로 교육난민으로 전락(본보 16일 자 1면)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들을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 한누리 학교에 취학시키기로 했다.

27일 법무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영종초등학교는 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 8명을 한누리 학교에 취학시키기로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됐던 영종초 취학을 대신해 이들 난민신청자를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 학교에 취학시키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원적교가 될 영종초에 학적 등록을 위한 각종 평가지와 한누리 학교 위탁을 위한 위탁신청서를 함께 요청했다.

또 영종초는 센터로부터 평가지와 위탁신청서를 받는 대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적정 학년과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한누리 학교에 위탁·취학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을 이번 주 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들 난민신청자가 한누리 학교에 취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영종초 취학을 고집하던 상황에서 선회해 시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법정수업일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초교생의 법정수업일수는 195일로, 이 중 3분의 1(65일) 이상 재적 시 유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적 등록은 최소 다음 달 초까지 이뤄져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누리 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의 빠른 취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히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누리 학교에 취학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맞췄고, 현재 세부 조율 중”이라며 “다음 달 초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래 영종초 취학이 예정됐던 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 중 3명은 센터 내 거주 기간(6개월)이 지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인근 학교에 모두 취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