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한누리학교 취학’ 제안 법무부는 “영종초에 최우선 추진” 난민센터 공교육문제 장기화 조짐
인천 영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가 급부상(본보 3일 자 1면)했지만, 법무부가 기존 영종초등학교 취학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민센터 아동 교육문제가 또다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의 실무자 협의에서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시교육청이 제시했던 한누리학교 취학 방안을 법무부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 자치 특성상 시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한국어에 서툰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려면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탁교육하는 한누리학교에 먼저 취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협의 과정에서 기존 영종초 취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 모두 초교생 연령대로 30여 ㎞ 떨어진 한누리학교에 매일 등교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보기에 이들 난민신청자를 격리시키는 모습으로 잘못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종초 학부모에 대한 설득만 이뤄질 수 있다면 영종초 취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과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교육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20여 일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학부모 설득 등 영종초 취학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것이 없다”며 “어느 방안이든지 학년기 난민신청자와 이들 학부모의 이해가 수반돼야 하고, 각 기관의 추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에 따라 학년기 난민신청자도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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