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2천69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홈페이지에 결정·공시 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6월1일까지 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오는 6월30일 조정·공시된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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