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회복지協 관련법 무시하고 모금 경찰 수사
안성사회복지 협의회의 기부물품 배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면서 안성시가 전방위 감사에 착수(본보 22일자 10면)한 가운데 협의회가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협의회는 모금한 금액 일부를 임의대로 사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안성경찰서와 안성시 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29일 안성시 중앙로 한경대 체육관에서 정치인,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릴레이 공동모금회를 했다.
관련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이 정하는 행자부,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 도지사 등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았고 기부된 4천600만원 상당의 모금액 중 일부를 행사비용 등에 임의대로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정확을 포착, 협의회 간부 B씨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B간부의 위반행위를 방치한 협의회도 같은 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봐야 할 사항인 만큼 결과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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