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운전면허학원과 체류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 김포경찰서(총경 윤승영)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운전면허 학과시험 수강을 지원,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조기 안정정착 유도하기 위해 김포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경찰서(총경 윤승영)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운전면허 학과시험 수강을 지원,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조기 안정정착 유도하기 위해 김포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서는 김포지역은 도내에서 5번째로 체류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체류외국인들의 안전정착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서는 이번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운전면허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들의 정착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취업기회 부여 등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승영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체류외국인 안전정착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운전면허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김포 만들기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