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율적 의정활동 방해 등 이유 모니터링 거부 “시민의 당연한 권리… 지방자치 발전 저해 처사” 반발
의정부YMCA 의정지기단이 제7대 의정부시의회가 상임위 방청을 불허하자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정부YMCA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시의회는 그동안 의회를 모니터링해 의정활동평가를 해오던 의정지기단의 방청을 지난달 31일부터 본회의만 허가하고 상임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
의회는 의정지기단의 상임위 방청이 의원들의 개별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지표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이 의원들의 자율적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회의 진행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특히 의회는 그동안 의정지기단이 주관적인 모니터링 기준을 잣대로 의원 개인별로 순위를 매기는 평가에 대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수용과 발표를 거부하는 등 부정적 입장이 있었다.
그러나 의정지기단은 의회 모니터링은 의원들의 개별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의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즉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지기단 관계자는 “만약 7대 시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이유로 상임위 직접 방청 모니터를 거부한다면 의원들의 예전의 관습과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의정지기단을 너무 의식하는 의원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정지기단은 지난 2007년 10월에 발족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의회모니터, 토론회, 캠페인, 설문조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의 의회 출석 지각, 자리이석, 태도 및 자세, 발언수 등 일반성과 공정한 판단, 사전분석, 피감부서 내용파악, 질의종류 등 전문성을 점수화해 모니터링 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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